2022-10-06

온라인 음란물 유포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추가, 이러한 범죄가 '성폭력범죄'처럼 심각하게 취급.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기존 법률 개정. 3. 만약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범죄에 관련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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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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