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 연령을 25세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자녀나 제매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는 민법상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성년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자녀의 기준을 미성년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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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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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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