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6.25 전몰군경 자녀 중 가장 연장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법안은 제13조와 제16조의3를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6.25 전몰군경 자녀들에게 균등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목적은 6.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몰군경 자녀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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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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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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