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유족 간 협의 없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간 협의 불가 시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나이 기준 지급의 예외 유지**: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유지**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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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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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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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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