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6ㆍ25 전쟁 참전 소년ㆍ소녀병 예우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포함**: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킵니다. 2. **보상 및 지원 확대**: 전사자와 전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3. **다양한 지원책 마련**: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어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 소년·소녀들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했지만, 현재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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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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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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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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