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참전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당·보상금 병급 허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 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더욱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는 중복되는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참전자들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통해 병급을 허용하여 참전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예우와 지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보다 적절하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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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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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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