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고용 법정비율의 정기적 재산정**: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5년마다 새롭게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2. **미준수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제 도입**: 법에서 정한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기관의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3.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 및 책임성 강화**: 기존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부족했던 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명단 공개와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 이행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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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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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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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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