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공동주택 보복소음 방지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범주에 보복성 소음 등을 포함합니다. 2.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합니다. 3.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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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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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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