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2014년 5월 7일부터 건설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조치 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도 바닥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웃 간 분쟁을 완화하고,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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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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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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