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경비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 유형 추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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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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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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