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공동주택 내 긴급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차량의 사전 등록 의무화: 공동주택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등록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관리주체의 협조 의무화: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할 때 관리주체는 협조해야 합니다. 3. 신설된 제도: 제20조의3가 신설되어 공동주택 내에서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공동주택 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긴급차량의 등록 및 공동주택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관리주체와 차량 운영기관 간의 협조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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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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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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