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상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 상향**: 기존에는 **1,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단지만이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5,000세대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현실적인 세대 규모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동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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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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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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