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필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지역 발전 지원 강화**: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역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적 및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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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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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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