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기업 및 소비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신설 반영**: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추가합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여 재정 체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2. **피해기업·소비자 지원 목적의 법정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금임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국가재정 운용·통제 체계로의 편입**: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편입**되어 예산·회계·결산 등 일반 규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결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4. **연계 법안(공정거래법) 의결 전제**: 본 개정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에 맞게 **연동 조정**됩니다. 5. **기타 규정 변경 없음**: 이번 개정은 **별표 추가**에 한정됩니다. 그 외 국가재정법 본문 조항의 절차·구조에는 **추가 변경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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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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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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