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2. **국가 재정지원 기준 상향**: 국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3. **중기사업계획서 기준 변경**: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및 경제·재정 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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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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