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대규모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부 사업에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권한 부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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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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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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