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도록 함. 이 면제는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김포, 파주 같은 접경지역의 대규모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적용됨. 2.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 촉진: 접경지역은 군사적, 지리적 한계로 인해 경제 발전이 더뎌, 대규모 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함. 3. 교통망 개선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교통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 대해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법안의 취지는 규제와 지리적 한계가 겹치는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등한 국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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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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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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