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문제점**: - 현재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이지만,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의료 접근성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으로 격차가 큼. 2. **개정안 내용**: -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지역사회의 중증 및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기금을 신설함. - 이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려 함. 3. **법안 조정 필요성**: - 이 법률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함.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중증 및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 잡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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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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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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