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규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2.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비해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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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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