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서명키의 유출을 전자적 침해행위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함. 2.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이를 통해 가능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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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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