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개발보안 개념의 규정: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개념을 전자금융거래에도 적용합니다. 2.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금융위원회의 사업 추진 근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개발보안 개념을 도입하고,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개발보안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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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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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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