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 거래 시 발생하는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의무화합니다. 2.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화하고, 투자자의 손해 입증의 책임을 개별 증권사별로 상이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3.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전산장애를 예방하고 인력, 기술, 인프라, 예산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에 따르는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표준지침을 통해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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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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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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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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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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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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