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들도 경영개선 조치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구체적으로,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과 명령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규제를 허가 받은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error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