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 및 규정: 이 법률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취급업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와 업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취급업 등록 제도: 가상자산취급업에 대한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업체들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는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와 금지행위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해킹 사고나 투자 사기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와 투자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error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