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신종 마약류의 신속한 단속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는 속도에 맞춰, 기존의 복잡했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마약성 물질이 유통될 때 **신속하게 단속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절차 개선]**: 현재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 유효기간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폐지합니다. 대신 이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줄이고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신종 물질 대응 체계 강화]**: 날로 교묘해지고 빨라지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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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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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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