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사용 시 승인절차 간소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울 경우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법률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수입 승인이 있었다면, 환자가 이를 누군가에게 양도받을 때 필요한 복잡한 추가 승인 절차를 줄였습니다. 3. 이로 인해 긴급하게 마약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불필요한 절차 없이 더 빠르게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과 수입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약품에 더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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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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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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