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마약류 검사 허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위기 시에도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약류 관리를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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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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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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