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관리 기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사용료 계산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됩니다. 2.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요청받은 문서를 내놓지 않거나 거짓 문서를 제출하면, 저작권 관리 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3. 이를 통해 저작권 관리 기관의 문서열람 요청이 무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관리 기관이 저작물 사용료를 제대로 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중받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용자와 관리 기관 간의 분쟁을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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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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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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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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