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시설이 어문저작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도 화면해설 등의 조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시각장애인시설에서는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된 점자, 음성 등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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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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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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