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종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웹툰 등 우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2. **[연간 추진계획의 시행]**: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질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강화]**: 불법 복제 및 유통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는 현행 처벌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웹툰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의 불법 유통 피해를 막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처벌 강화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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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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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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