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합니다. 2.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대체자료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과 그 보호인이 저작물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복제 권한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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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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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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