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스포츠 소식, 사건/사고, 수사/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의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시사보도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된 시사보도에도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사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서,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된 시사보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사보도 작성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시사보도의 창작적 측면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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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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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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