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강화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사용료 산정을 위한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용료 분배를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 열람을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정당한 사유'로 제한하여 저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