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해 자막 등으로 변환 가능한 대상이 음성 및 음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물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해석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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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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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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