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신설합니다. 2.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합니다. 4.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등록을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저작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분야의 발전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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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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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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