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의 공정성 강화: 조합 임원 선출 및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금품·향응 제공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2. 의무적 합동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투명성 증진. 3. 제도적 보완: 부정한 방법을 통한 조합 임원 선출이나 시공사 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여 건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 포함. 법안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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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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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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