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사업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 주민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특례를 제공함. 2.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의 제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신축행위와 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함.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제도 도입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함. -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과 정비구역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보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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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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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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