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으로 인한 방재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도시 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3. 방재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년 발생하는 침수 및 기타 재해로부터 도시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