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가능하게 함.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임. 3.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지속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고, 관련 법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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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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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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