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민의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문장의 간결화: 법률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률용어의 통일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화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일상 언어와 연결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문장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