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도권 외 장기 표류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동의비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지역 한정**: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조합설립 동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별도의 특례로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의 인구·사업 여건 차이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기준을 도입합니다. 2. **동의율 완화 기준 신설**: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연된 사업에 한해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의 문턱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성을 높입니다. 3. **적용 요건(지연 기준) 명확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동의율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절차·권한 및 세부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동의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절차·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완화된 동의 요건으로 정상화하여 선제적 정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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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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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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