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전자적 의결 방식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인 동의서 제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면동의서만 가능했지만, 전자 서명 등으로도 동의가 가능합니다. 2.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 확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전자적인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출석과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총회 참석이나 온라인 투표도 가능합니다. 3.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때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 확인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는 서면의결 건보다 더 신뢰성 높은 의결 방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동의서 제출 및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고, 조합원의 편리성을 높이며, 동의 및 의결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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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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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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