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강화**: 기존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조합원 등이 자료 열람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운영비 집행 등 관련 분쟁이 많아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정보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투명성 제고 및 정보접근성 향상**: 이를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및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원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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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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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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