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항공기 운항중지 기간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검사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검사를 받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2.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3.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명 효력을 관리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한 운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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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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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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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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