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무인자유기구도 비행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가 관제공역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그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는 접경지역의 안전과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무인 비행체의 비행이 안전과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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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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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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