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면제 혜택 축소**: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항공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지던 **자격증명 시험 면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지정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객실승무원 및 자격증명 한정 양성 기관**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만약 탑재용 항공일지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3. **주요 항공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검사 제도 도입**: 항공사가 발급받는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주기적인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 **통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감독 의무화**: 두 종류 이상의 항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합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면제 근거 신설**: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이나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상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 보호 및 요격 절차 준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고, 만약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여 인도주의적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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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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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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