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자유기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벌금 수준 인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수준을 인상합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위협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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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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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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