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국가항행계획수립 및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리와 항공교통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항행계획을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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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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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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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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