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금지구역 보안 강화**: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2. **기존 행정제재의 한계 개선**: 현행법상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단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및 근거 신설**: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비행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가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여 국가 안보 위협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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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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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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