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신체검사 확인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운항승무원이나 관제사가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체문진표**에만 의존해 병력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증하게 됩니다. 2. **[개인정보 조회 권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본인이 밝히지 않은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공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원인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적 조항 신설]**: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의 적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내에 **제40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 종사자의 신체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자격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항공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